- 유물사진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정일 5일 전 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, 서소문성지 역 사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복제는 1인 당 횟수(연 3회, 1회 5점 이하)및 대상 수량(연 15 점)등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허가된 사진 자료는 요청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소장품의 사진을 간행물에 수록한 경우 해당 간행물을 3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- 소장유물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※주의사항
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진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